다만 건별로 인출수수료가 나가는 것은 아깝다. 특히 같은 ATM 인데도 은행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.
29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자행 ATM 에서 인출 시 주요 은행 중에서는 IBK 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가장 소비자에게 유리했다. 두 은행은 은행 업무시간뿐 아니라 업무시간 외에도 자행 ATM 의 인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.
반면 다른 은행들의 경우 업무시간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업무시간 외에는 대개 500원씩의 수수료를 받는다. 특히 SC 제일은행이 600원으로 제일 비싸다.
이와 관련, 제일은행 관계자는 "주거래고객 등 태반의 고객들에게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"고 강조했다.
타행 ATM 에서 업무시간 내 인출할 경우에도 제일은행의 수수료가 900원으로 가장 높다. NH 농협은행과 씨티은행도 800원으로 비싼 편이다. KB 국민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KEB 하나은행,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모두 700원씩의 수수료를 받는다.
업무시간 외 타행 ATM 인출수수료는 900원 또는 1000원이다. 신한은행, 하나은행, 기업은행, 씨티은행 등 4곳은 900원을 국민은행, 우리은행, 농협은행, 제일은행 등 4곳은 1000원의 수수료를 수수한다.
이처럼 은행별로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“각 은행 정책의 차이이며 특별히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”고 말했다.
또 다른 관계자는 “ ATM 에서 현금을 자주 인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는 멤버스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편리하다”고 권했다. 그는 “하나멤버스, 신한 판 클럽, 위비멤버스, 리브메이트 등 각 금융그룹의 멤버쉽 서비스를 이용하면 평소 적립한 포인트를 ATM 에서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”고 설명했다.
이어 “뿐만 아니라 멤버스 회원은 월 5~10회 가량 ATM 인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수수료 걱정이 없다”고 덧붙였다.
안재성 기자 seilen 78@ segye . com